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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

조회 대상 기관

- 보험요율 산출기관


조회 목적

- 차량의 침수, 고속도로 2차사고 등 위험시 문자·전화 등 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수행


조회 동의의 효력기간

- 동의 일로부터 보험계약 만기 시까지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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